ESG 뉴스[금융위원회]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ESG경영실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➊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➋ESG 평가시장, ➌기후 리스크와 금융권의 대응, ❹배출권 시장 등에 대해 논의


4.27일(목), 금융위원회는「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SG 금융 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회의체이다.


<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3.4.27일(목) 09:00~10:30 /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 (기업‧투자자) 대한상공회의소, 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학계‧전문가(가나다순))

김동수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장, 김재윤 한국은행 과장, 김종대 인하대 교수,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팀장,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이정환 한양대 교수,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관기관) 금감원, 거래소,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산은, 기은, 신보

 

▪ 논의 내용

 

➊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방안 (관계기관 합동)

 

➋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금융위 공정시장과)

 

➌ 기후리스크와 금융권의 대응

 

(3-1) 기후리스크와 국내 은행의 대응 (한국은행 김재윤 과장)

(3-2)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감독방안 (금감원)

 

❹ 배출권 시장 현황 및 대응방향 (거래소)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ESG 평가시장, △기후리스크와 금융권의 대응, △배출권 시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의 논의주제와 관련하여 ESG 공시, 평가, 투자 각각에서의 3가지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 별첨 1)

 

먼저, <ESG 공시>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EU,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규율대상을 확대하는 등 ESG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외 공시기준 번역, 중소‧중견기업 경영 컨설팅,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의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ESG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ESG 평가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SG 평가제도(ratings)는 공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ESG 활동 성과(performance)를 평가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가결과의 신뢰성이나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ESG 평가기관들 스스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ESG 투자‧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논의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기후리스크는 금융시스템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만큼, 금융회사가 기후 변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배출권 시장과 관련해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하여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와 유관기관들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는,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규율 동향을 설명하고,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해당국 기업과 가치사슬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계기관과 함께 기업들이 ESG 공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시기준 국문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추진하는 한편,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ESG 경영 컨설팅, 정책금융 지원, ESG 정보 플랫폼 확충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2)

 

두 번째 안건으로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최근 ESG 투자 활성화 등에 따라 ESG 평가의 중요성이 제고되면서, ESG 평가시장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평가체계의 투명성 부족, ESG 평가기관의 이해상충 가능성, ESG 평가결과의 신뢰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ESG 평가기관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할 절차‧기준에 대한 권고안으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제정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이해상충 관리, 평가체계의 공개 등을 제시하였다. (☞ 참고 1)

 

세 번째로는, ‘기후리스크와 금융권의 대응’이라는 주제 하에 한국은행 김재윤 과장과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은행 김재윤 과장은「기후리스크와 국내 은행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탄소산업의 자산가치 하락과 같은 전환(transition) 리스크는 은행이 보유한 금융자산 가치를 하락시켜 건전성을 악화[1]시키는 등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내 은행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은 2020년 기준 1.65억톤[2]으로 전산업 배출의 21.8%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금융기관들이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환리스크에 취약한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별첨 3)

 


[1]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환리스크는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의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을 2050년경 2020년 대비 2.6~5.8%p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

 

[2] 2020년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 총 1.65억톤 → 절반 가량이 철강(16.6%)·발전(15.5%)·화학(8.0%)·정유(3.7%)·시멘트(2.9%)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공급된 자금에서 발생


 

다음으로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감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련 인식 확대와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1]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마련, [2]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지원, [3]기후스트레스테스트 시범 실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참고 2)


[1]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련 사업환경·전략,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공시 등에 대한 감독지침인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발표(‘21.12월) 및 개정(‘22.12월)

 

[2] 산·관·학 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비용 및 자연재해 피해 비용 등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량모형 개발 지원(‘22.12월~)

 

[3]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및 탄소배출정책에 기반한 기후 시나리오 마련(’23.1월) 및 은행‧보험권역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시범 실시(’23.2월~)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는「배출권시장 현황 및 대응방향」이라는 발표에서 2015년 1월부터 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배출권시장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배출권 가격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결정의 기준으로서 탄소중립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격발견 기능을 통한 적정 균형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동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1]증권사의 자기매매 개시, [2]시장조성자 제도 활성화 외에도 [3]증권사 위탁매매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별첨 4)

 


[1] 할당대상업체 외에 증권사의 자기매매 허용(’21.12월, 21개社)

 

[2]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 제출을 통해 거래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23.1월, 2개社 → 현재 7개社) 및 보유한도 확대(’23.2월, 150만톤→300만톤)

 

[3] 증권사에 주문을 위탁하여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주문을 제출하는 위탁매매 도입(예정)


 

이번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는 ESG 공시 및 평가 뿐만 아니라, 기업과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대응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다양한 주제들을 오늘 회의에서 한데 모아 논의함으로써 ESG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ESG 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기관들과 함께 ESG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ESG 공시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이해관계자 대상 공개 의견수렴을 위해 5월 중 공개세미나(제3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안건1]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방안

   (관계기관 합동)

   (별첨 3) [안건3-1] 기후리스크와 국내은행의 대응 (한국은행 김재윤 과장)

   (별첨 4) [안건4] 배출권 시장 현황 및 대응방향 (거래소)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02-2100-2691)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8100)

기업공시총괄팀

ESG금융연구팀

담당자

팀 장

팀 장

장영심

김성주

(02-3145-8475)

(02-3145-8303)

<공동>

한국거래소

책임자

부 장

윤재숙

(02-3774-4500)

ESG 지원부

배출권시장팀

담당자

팀 장

팀 장

박준영

이지훈

(02-3774-4515)

(051-662-2821)

<공동>

한국회계기준원

책임자

실 장

최현덕

(02-6050-0166)

조사연구실

담당자

지속가능센터장

이웅희

(02-6050-0178)

<공동>

산업은행

책임자

실 장

고병규

(02-787-7251)

M&A컨설팅실

녹색금융기획부

담당자

팀 장

팀 장

모인서

한원석

(02-787-7256)

(02-787-7852)

<공동>

기업은행

책임자

센터장

김상욱

(02-729-7343)

컨설팅센터

담당자

팀 장

양해성

(02-729-6703)

<공동>

신용보증기금

책임자

센터장

김종희

(053-430-4181)

ESG추진센터

담당자

차 장

박승우

(053-430-4182)


 



참고1

 

안건❷(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주요 내용

* 발표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1. 추진 배경

 

‣최근 ESG 투자 활성화 등에 따라 투자자의 ESG 평가 의존도 및 ESG 평가기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ESG 평가시장은 초기 단계이나, ESG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ESG 평가시장에 대한 관심 및 우려 확대

 

2. ESG 평가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해외현황) MSCI, S&P 등이 글로벌 평가기관으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글로벌 평가기관은 ESG 등급산출, 데이터 판매, 지수 산출 등을 통해 수익 창출

 

‣(국내현황) 한국ESG기준원(舊 지배구조원), 한국ESG연구소(舊 대신경제연), 서스틴베스트 3개社가 대표적이며, 상장사‧대기업 중심으로 평가대상 확대중

 

‣(문제점) 평가체계의 투명성 부족➀, 평가기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➁,
평가결과의 신뢰성 부족➂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3. 국제 논의 동향

 

‣IOSCO, OECD 등 국제기구와 EU, 영국 등 주요국은 ESG 평가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일본 금융청은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발표

 

* 「The Code of Conduct for ESG Evaluation and Data Providers」(‘22.12월)

 

4.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案)」 주요 내용

 

‣(성격) ESG 평가기관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절차‧기준’에 대한 권고안(국내 시장현황 등 고려, 신용평가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

 

‣(주요내용) 내부통제의 구축,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방법, 평가체계의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등을 규율

 

5. 단계적 규율방안

 

‣(1단계)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운영(’23∼’24년)

 

‣(2단계) 진입‧행위규제 등 법제화 검토(‘25년∼)



참고2

 

안건❸-2(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감독방안) 주요 내용

* 발표 : 금융감독원 ESG금융연구팀

 

□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련 사업환경·전략,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공시 등에 대한 감독지침(’21.12월 발표)

 

◦ ’22년중 금융권의 동 지침서 적용 현황 및 BCBS의「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22.6월)」등을 반영하여 개정(’22.12월)

 

⇨ (향후 계획) 금융회사별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적용 현황 점검 및 보완 검토 지속

 

□ (기후리스크 관리 모형개발 지원) 금융회사의 기후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산·관·학 협력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 지원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비용 및 자연재해 피해 비용 등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량모형

 

◦ 금융회사, 제조 기업, 기후 관련 전문 연구진 및 자문기관(해외 당국)이 참여하고, 금감원은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

 

* 기후리스크 관리모형(“프론티어 –1.5D”) 개발을 위한 MOU 체결 (’21.9월, ’22.12월)

 

⇨ (향후 계획)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및 적용 확대 지원 지속

 

□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금융권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및 탄소배출 정책에 기반한 기후 시나리오 마련(’23.1월)

 

*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생보(삼성, 교보, 한화), 손보(삼성, 현대, KB) (총 10개社)

 

◦ 금감원 자체모형(하향식 평가)으로 은행 및 보험사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시범 실시

 

⇨ (향후 계획) 시나리오 공동작업반 참여회사는 금융회사 내부의 상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체 평가(상향식 평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