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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정 공표

ESG경영실
2026-02-27

-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와 제2호를 최종 의결


[확정된 두 가지 공시 기준서] 

❶ 제1호 :일반 요구사항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2026. 2. 26. 의결) 

❷ 제2호 : 기후 관련 공시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2026. 2. 26. 의결) 

(※ 미제정 안내: 초안에 있었던 제101호(정부 정책 목적 추가 공시)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이번 최종안에서는 제외됨)


[핵심 공시 요소(4대축)]

거버넌스기후 위험·기회를 모니터링 및 감독하는 의사결정 체계
전략

기후 위험·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전략

위험관리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성과를 측정하는 정량적 지표와 달성 목표


[주요 특징 및 기업 배려 사항]

  • 선택적 공시 허용: 기후 외 사안, 톤당 내부 탄소 가격, 산업기반 지표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유지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완화: 

    • Scope 3의 경우 금융업종 등은 금융배출량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

    • 측정 시 국내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을 그대로 사용 가능

  • 자발적 공시 권고: 법적 의무화 전이라도 기업들이 이 기준을 활용해 자사 홈페이지 등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권장


[이행 지원 대책]

  • 교육자료 15종 배포: FAQ, SASB 기준 활용법, 스코프 1~3 배출량 측정 방법 등을 담은 상세 가이드를 제공

            (※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지원]에서 확인)

  • 파일럿 테스트: 실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준을 시범 적용해 보며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

  • 공식 질의회신: 기준 적용 시 모호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는 절차를 운영



담당자: 

주성호 연구위원 Tel. 02)6050-0176

유하은 책임연구원 Tel. 02)6050-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