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와 제2호를 최종 의결함
[확정된 두 가지 공시 기준서]
❶ 제1호 :일반 요구사항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2026. 2. 26. 의결)
❷ 제2호 : 기후 관련 공시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2026. 2. 26. 의결)
(※ 미제정 안내: 초안에 있었던 제101호(정부 정책 목적 추가 공시)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이번 최종안에서는 제외됨)
[핵심 공시 요소(4대축)]
| 거버넌스 | 기후 위험·기회를 모니터링 및 감독하는 의사결정 체계 |
| 전략 | 기후 위험·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전략 |
| 위험관리 |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프로세스 |
| 지표 및 목표 | 기후 관련 성과를 측정하는 정량적 지표와 달성 목표 |
[주요 특징 및 기업 배려 사항]
선택적 공시 허용: 기후 외 사안, 톤당 내부 탄소 가격, 산업기반 지표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유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완화:
자발적 공시 권고: 법적 의무화 전이라도 기업들이 이 기준을 활용해 자사 홈페이지 등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권장
[이행 지원 대책]
(※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지원]에서 확인)
담당자:
주성호 연구위원 Tel. 02)6050-0176
유하은 책임연구원 Tel. 02)6050-0184
-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와 제2호를 최종 의결함
[확정된 두 가지 공시 기준서]
❶ 제1호 :일반 요구사항
❷ 제2호 : 기후 관련 공시
(※ 미제정 안내: 초안에 있었던 제101호(정부 정책 목적 추가 공시)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이번 최종안에서는 제외됨)
[핵심 공시 요소(4대축)]
기후 위험·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전략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프로세스
기후 관련 성과를 측정하는 정량적 지표와 달성 목표
[주요 특징 및 기업 배려 사항]
선택적 공시 허용: 기후 외 사안, 톤당 내부 탄소 가격, 산업기반 지표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유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완화:
Scope 3의 경우 금융업종 등은 금융배출량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
측정 시 국내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을 그대로 사용 가능
자발적 공시 권고: 법적 의무화 전이라도 기업들이 이 기준을 활용해 자사 홈페이지 등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권장
[이행 지원 대책]
교육자료 15종 배포: FAQ, SASB 기준 활용법, 스코프 1~3 배출량 측정 방법 등을 담은 상세 가이드를 제공
(※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지원]에서 확인)
파일럿 테스트: 실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준을 시범 적용해 보며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
공식 질의회신: 기준 적용 시 모호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는 절차를 운영
담당자:
주성호 연구위원 Tel. 02)6050-0176
유하은 책임연구원 Tel. 02)6050-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