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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금융위원회]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ESG경영실
2026-03-09

- 금융위는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 최종안 확정, 기업들의 대응을 위한 로드맵 초안 공개

- 이번 로드맵 초안에 대해 3월말까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 최종 로드랩 확정할 계획


[ESG 공시기준 및 도입 로드맵 주요 내용]

❶ 국내 ESG 공시기준 최종 확정

  • 글로벌 정합성 확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

  • 국내 산업 특성 반영: 제조업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기후 외 공시나 산업별 지표 등은 선택적 공시가 가능하도록 유연성 부여

  • 핵심 공시 요소: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


❷ 공시 의무화 로드맵 (단계적 확대) 

공시 로드맵은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 '28년 (FY27):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 

  • '29년 (FY28):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공시 채널: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며,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의 전환을 검토


❸ 스코프3(Scope 3) 및 면책 규정

  • 스코프3 공시 유예: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인 스코프3는 인프라 구축 시간을 고려하여 '31년(FY30)부터 공시를 시작(3년 유예)

  • 면책 허용(Safe Harbor): 제도 초기 단계에서 예측이나 추정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서는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며 면책을 허용할 방침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양적 확대: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6년부터 '35년까지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예정

한국형 전환금융: 철강, 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용 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