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뉴스[금융위원회]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ESG경영실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은 ➊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응한 기업 적응력 제고, ➋지속가능한 성장, ➌기술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

- 글로벌 표준을 참조하되, 국내특수성을 반영한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국내 ESG 공시 도입시기는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지연 등을 감안하여 「‘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전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전반적인 ESG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


10.16일(월), 금융위원회는「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SG 금융 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회의체이다.

 


<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3.10.16일(월) 14:00~15:30 /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행안부, 공정위, 탄녹위

 

- (기업‧투자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학계‧전문가(가나다순))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종대 인하대 교수,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팀장,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환 한양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 논의 내용

 

- (안건 비공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의 중요성과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별첨)

 

먼저,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첫째, ESG 규제강화라는 전 세계적 변화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적응력 제고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들이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점진적으로 적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둘째, ESG 공시제도가 우리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국내·외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ESG 공시제도 도입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에 보다 원활한 자금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진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셋째, 탄소저감 등 기업들의 기술혁신 유인 제고이다. 디지털 전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기에 ESG 공시제도 도입은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 유인을 제고하고 ESG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은 큰 방향성 하에서 향후 ESG 공시제도의 기준, 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째,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ESG 공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ESG 공시제도가 원활히 착근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재수준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다. 셋째, ESG 공시 도입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하여「‘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 (예) 2026년 도입시 : 2025년 정보를 2026년에 공시

 

** ➊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 ➋국내 ESG 공시의 주요한 참고 기준인 IFRS-ISSB 기준이 최근(‘23.6월)에야 확정, ➌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등을 감안

 

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시기 등을 참고하되,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하겠다고 하였다. 넷째, 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ESG 규제강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 하면서, 정부도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ESG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들이 ESG 공시의무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예) 기업 컨설팅 확대(산업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 연계 인센티브 제공(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김 부위원장은 ESG 자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이라는 큰 시각에서 볼 때 ESG 공시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대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ESG 공시제도 外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는 그간 1, 2차 회의, 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 투자자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ESG 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다.